상장폐지

상장폐지란 기업의 자발적 신청이나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의해 증권의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제도로, 파산·부도·횡령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때 시행됩니다. 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자본금 전액 잠식, 부적정 감사의견,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신규 상장 기업이 99개였던 반면 퇴출 기업은 25개에 불과해 퇴출 요건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등이 강화된 더 엄격한 상장폐지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13년 태평양제약은 자발적 신청으로 상장폐지되었고, 에스비아이앤솔로몬스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자진 상장폐지는 경영의 유연성 확보와 정보공개 의무 회피라는 장점이 있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이 담보인정비율(LTV)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