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계약은 사람이나 조직 간 의무 이행을 위한 합의로, 로마법의 격언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에 기초해 사적자치(개인의사자치)의 근간을 이룬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며, 커피를 사는 일상적인 구두 계약부터 주택 구입과 같은 서면 계약까지 다양한 형태로 체결된다. 법체계에 따라 정의가 달라, 대륙법계(한국·독일 등)에서는 '합의'로, 영미법계(미국 등)에서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약속'으로 보며 후자는 약인(consideration)을 필수 요소로 요구한다.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법률관계 형성을 보장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의성실과 공서양속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계약은 쌍무·편무, 유상·무상, 일시적·계속적 계약 등으로 분류되며, 특히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과 물건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도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