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할 때는 정관 규정 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있어도 퇴직금청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결의는 할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 관련 재직기간 계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11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판례(2009헌마408) 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법률과 판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ource: 퇴직금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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