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은 부부가 합의나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한국에는 1898년 광무개혁 이후 근대적 이혼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79년부터는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신고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이 필수가 되었다.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이혼숙려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여 자녀 복리와 신중한 결정을 돕고 있다.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 행위, 유기, 학대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調停)을 거쳐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무료 법률 구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ource: 이혼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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