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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관공서에는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간 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이며,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총 휴일 수는 약 119일로 일본(119일), 미국(114일)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주요 공휴일로는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의 국경일과 설날·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노동절(5월 1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이 있습니다.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적용되는 대체휴일제도는 2013년 설·추석과 어린이날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 국경일로,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한글날은 1990년 폐지되었다가 2012년 공휴일로 재지정되었고,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예정입니다.
- 과거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Source: 대한민국의 공휴일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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