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입힌 손해를 금전 등으로 전보하는 법적 제도로, 대한민국 민법은 신속한 회복을 위해 현실적 복원보다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특별손해로 나뉘며, 후자는 예견 가능성에 따라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은 이와 성격이 달라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이나 불법행위(예: 분묘 훼손으로 인한 추모 감정 침해)에서 인정되며, 민법 제843조·제750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책임이 인정될 때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등의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며,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관련 협약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만 입증하면 소액의 명목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이는 확인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지닙니다.
Source: 손해배상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