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파업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등 생존권과 직결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최후의 투쟁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파업은 잔업거부, 태업 등과 함께 보호받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파업은 기원전 1152년 고대 이집트 람세스 3세 시절,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왕의 무덤 기능공들이 일손을 놓은 기록이며, 기원전 5세기 로마 평민의 철수 투쟁은 최초의 총파업으로 여겨집니다. 정치 스트라이크는 임금 등 경제적 목적이 아닌 내각 타도나 외교 정책 반대 등 직접 정치적 목표를 위해 행해지며, 현대에는 국가와 기업의 결합으로 노동쟁의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며,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을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인정될 때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