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도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로 쉬는 제도다. 대한민국은 2013년 도입되어 처음에는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 적용됐다. 이후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1년에는 30인 이상으로, 2022년에는 5인~30인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포함되었으며, 2027년부터 제헌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호주와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며, 일본은 1973년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로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기도 한다. 반면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다.
Source: 대체휴일제도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Hello from Cyp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