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0조는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의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실제로 건물의 수전설비나 담장이 종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기름처럼 주물의 작동에 필수적인 물건도 종물로 간주되어, 폐차 시 별도로 회수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경매나 양도 시 종물의 소유권 이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정치권에서도 '대표직은 종물'이라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Source: 대한민국 민법 제100조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Hello from Cyp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