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중개 전문가로, 1983년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처음 법률상 명칭이 생겼습니다. 시험은 1·2차로 나뉘며, 1차는 부동산학개론·민법, 2차는 중개실무·세법·공법 등을 보며, 각 차시 평균 60점 이상(과목별 40점 미만 과락)이어야 합격하고, 1차 합격자에게는 다음 회차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 거간복덕방에서 시작해 1985년 3월 27일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후, 현재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득률이 높아져 포화 상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2006년부터 경매 대리입찰 업무가 허용되면서 기업형 대형 중개회사도 등장했으며, 관련 협회는 2007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통합됐다가 2012년 대한민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분리 창립하는 등 조정 과정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개업자가 전속계약 시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