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지 기소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하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범죄 전체와 공범자 모두에게 미치지만, 피해자가 다르거나 일부만 친고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제출하는 진정서나 단순한 범죄신고는 고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효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고소는 형사절차의 시작점이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