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병역 기피 요약

병역 기피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 조선시대에는 무거운 군역 부담을 피하려는 양인들이 노비가 되거나 승려가 되는 등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대학 입학을 통한 징집 연기가 주요 기피 수단이었다. 이후 1960~70년대에는 고령 면제 연령을 이용하거나 석회가루를 마시고 폐질환을 위장하는 등 신체 손상 방법이 성행했으며, 1980년대에는 최신 검사 장비 도입으로 결핵·간염 위장이 어려워지자 시력·정신질환 위장이나 체중 조절이 등장했다. 1990년대에는 해외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 후 고령이 되어 귀국하는 방법이 유행했고, 2000년대에는 문신을 이용한 감면이나 유명인들의 병역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2년 가수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후 입국 금지된 사건, 2010년 가수 MC몽의 고의 발치 의혹 등이 있으며, 병역법 제86조는 기피 목적의 도망·신체 손상·속임수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