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개헌은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 조항을 수정·삭제·증보하는 것으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정되며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과 쉬운 연성헌법으로 나뉜다. 개헌은 일부개정, 전면개정, 증보의 형식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재적의원 과반수)이 발의하여 20일 이상 공고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로 최종 확정된다. 개헌의 한계에 대해서는 모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는 무한계설과 근본규범은 개정할 수 없다는 한계설이 대립하며,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핵심 규범과 일반 규범을 구별하는 것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며, 개헌에 대한 위헌심사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개헌은 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특정 세력이 악법으로 변질시킬 위험성이 있어 진정한 민주적 개헌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