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해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배임)를 다룬 사건입니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CB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이 집중 취득하게 한 혐의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사장이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주주 배정 방식을 취해 회사에 손해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삼성SDS 사건은 1999년 BW 저가 발행으로 이재용 등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참여연대 고발 후 6번 불기소되다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제정된 특별검사법에 따라 조준웅 특검이 기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일부 유죄·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2009년 대법원은 BW 저가 발행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그를 사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