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지귀연 판사 요약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혐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배우 유아인에게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그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71년 만의 새로운 해석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 시점이 이미 구속 기한을 넘긴 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지켜온 관례를 뒤집은 결정으로, 법조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자신이 집필에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정작 이 사건에서는 시간 단위 계산을 적용해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기존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며, 그녀의 결정이 법적 안정성과 신체 자유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