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미국(1938년), 프랑스(1950년), 대한민국(1986년 법 제정, 1988년 시행) 등으로 확산됐다. 경제학적으로는 수요·공급 모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논쟁이 존재한다. 국가별 적용 방식도 달라, 한국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본은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고, 중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도입 당시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자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본은 1990년에 주휴수당을 폐지했으며, 홍콩은 2011년에야 도입했고,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처럼 법적 제도 대신 노동조합 협상에 맡기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구조에 따라 그 효과와 적용 방식은 크게 다르다.
Source: 최저임금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