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 설정되며,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수산·광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갖는 수역입니다. 이 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의 성격을 띠어 타국 선박의 항해가 자유롭지만, 자원 관리와 해양 오염 방지 의무가 따르며, 바다 폭이 좁은 경우 인접국 간 협상으로 경계를 나누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고, 중국과는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을 맺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했으며, 독도 주변 12해리는 영해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2017년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를 1,500척으로 확정하고, 불법 조업이 잦은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줄이는 등 제주도 인근 대형트롤 금지구역 내 조업 척수도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한·일 어업협상의 수정 협상은 아직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프랑스가 가장 넓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도 넓은 수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