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절차로, 강제적인 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중에 퇴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며,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서명·날인·간인이 없는 조서는 물론, 검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신문은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연령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가 작성한 조서 역시 적법한 절차와 진정성립 인정을 거쳐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Source: 피의자신문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