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잡힌 범인을 뜻하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50만 원 이하의 경범죄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고 반드시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 현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체포의 필요성'까지 갖춰야 적법하다고 판시해 위법한 체포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버닝썬' 사건에서 폭행 피해 신고자가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폭행을 당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판단하며 큰 논란이 되었고, 같은 해 대법원은 2019도17142 판결에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고 판시하여, 피의자의 절대적 열위 지위를 고려할 때 임의제출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6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당시 버스에서 마스크를 벗은 승객이 체포되거나,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들었다는 이유로 오인 체포되는 등 현행범 제도의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범행 종료 후 10분 이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경우는 현행범으로 인정되지만, 40분 이상 경과하거나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Source: 현행범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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