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

대한민국 대법관은 대법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959년 신설된 '대법원 판사'가 박정희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다시 대법관으로 복귀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렸는데, 1972년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위원회로 이관했고, 1973년에는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에 참여했던 방순원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낸 양병호 등 5명도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연임 가능)이고 정년은 70세이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은 상고사건 등을 종심으로 심판하며, 하급심과 달리 판결서에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반대의견 포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