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요약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성 요건이 있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지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명칭을 사용해도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데, 2011년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발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이미 사회에 알려진 사실을 적시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하며,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간주됩니다. 한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헌성 논쟁과 유엔의 '사실의 항변' 인정 권고 등 법적 쟁점도 존재합니다.
Source: 명예훼손죄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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