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짓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로, 그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제적 기준과 달리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적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성격도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과 서유럽 대부분은 민사상 책임(손해배상)만 물지만, 한국·일본·독일 등은 형사처벌(범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며 사망한 사람의 명예는 허위일 때만 처벌하고, 독일은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는 형법 제186조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서면(libel)과 구두(slander)로 나누어 구두의 경우 특별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해자의 동의, 진실성 입증,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판사 등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책임이 면제됩니다.
Source: 명예훼손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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