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아닌 법인·단체 중에서 정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으로 처음 통합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류 체계가 완성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기관들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변경되며, 결산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15명 이내의 이사회를 두는 등 투명한 책임경영을 요구받는다. 또한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2018년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직원의 비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