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도산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빚진 사람이 노예로 전락하는 부채 노예 제도가 있었으나, 아테네의 솔론이 이를 금지했고, 1542년 영국에서 최초의 파산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스페인의 필리프 2세는 1557년부터 1596년까지 4차례나 국가 파산을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에는 미국 연방 파산법에 따라 기업 회생을 위한 챕터 11과 청산 절차인 챕터 7로 구분되며, 한국의 법정 관리 제도도 이와 유사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이다. 개인 파산 신청 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면제되지만, 그 전에는 공무원·변호사 등 일부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 등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확대 시행하여 절차를 개선했다.
Source: 파산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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