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파기환송은 상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자판(自判)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고 원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의 법적 성질은 과거 중간판결로 보았으나, 198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0다3271)을 통해 종국판결로 확립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항소법원이나 상고법원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제시한 파기 이유 중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며, 이는 1996년 대법원 판례(95도830)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급심의 재심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도모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