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2019년 8월 9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딸의 대학 입시와 장학금 수혜,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그리고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대리 시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조국 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 특히 고교생이었던 딸이 인턴십 경력만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사실과,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부모가 대신 풀어줬다는 의혹은 청년층과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전국 대학가에서 임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 임명 3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조국은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12월 그를 기소했고, 2020년 1월 직위가 해제된 데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징계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교육부가 최종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조국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 사태는 광범위한 법적·사회적 파장 속에 일단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