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사는 1948년 전진한 사회부 장관의 추진으로 시작됐지만, 허정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데서 출발한다. 이후 1987년 전국교직원조합(전교조)이 결성되고 1999년 합법화되었으며, 2002년에는 공노총과 전공노 등이 출범했다. 세계 각국을 보면 미국은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영국은 1946년 노동당 정부 정책으로, 프랑스는 1946년 헌법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했다. 독일은 기본법 제9조에 근거해 경찰과 군인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지만, 일본은 194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직원단체'만 허용한다. 한국에서는 허정이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므로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도 노조 결성이 원천 차단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인·경찰·정보요원 등 특정 직종의 가입을 제한하면서도,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