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1993년 서울대학교 화학과 조교 우희정 씨가 지도교수 신정휴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은 대한민국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소송으로 기록됩니다. 우 조교는 신 교수가 업무와 무관한 신체 접촉과 성적 언동을 반복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재임용을 하지 않는 보복을 했다고 주장하며 199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9년 최종 판결에서 신 교수의 성희롱이 인정되어 우 조교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대자보 공개와 학생들의 수업 거부 운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했으며,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교수의 개인적 행위로 보고 서울대 총장과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