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은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나 장소를 뜻하며, 국가의 제정법뿐 아니라 국제법이나 교회법과 같은 다양한 규범에 따라 설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크게 특정 국가의 사법권에 속하는 국가 법원(예: 미국 연방 대법원)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같은 국제기구로 분류됩니다.
특히 심급에 따라 제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항소를 담당하는 고등법원, 최종심인 대법원으로 나뉘며, 관할에 따라 민사·형사를 다루는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같은 특별법원, 가정·특허·헌법 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도 구분됩니다.
흥미롭게도 독일과 일본은 헌법에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 하급심에 한해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주체로는 법관 외에도 일반인이 판결에 참여하는 배심제(한국의 국민참여재판)나 참심제(독일의 Schöffen)가 있으며, 독일의 법제를 계수한 사법보좌관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법원(CJEU)이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같은 특수 재판기구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같은 일시적인 특별 재판소도 법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Source: 법원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