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토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누진세로, 부동산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 시행됐습니다. 이 세금은 정권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꿨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법적 쟁점도 잦았는데,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재산세 공제 계산 방식 논란이 불거져 약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환급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세무서 고지에 따라 납부하거나 직접 정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Source: 종합부동산세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