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자기주식(자사주)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뜻하며, 주로 시중 유통 주식 수를 조절하거나 배당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대한민국 상법(제341조)에 따라 소각, 합병,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하며,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취득이 금지됐지만(1994년 증권거래법 개정 이전), 이후에는 경영권 방어, 임직원 성과보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금액은 약 10조 4,986억 원으로, 2019년(1조 180억 원)과 비교해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발행하는 자사주 교환사채(EB)도 주목받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전환사채(CB)와 달리 기존 주식으로 교환되는 특징이 있으며, SKC, 이스트소프트, 에스앤에스텍 등 여러 상장사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ource: 자기주식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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