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기업까지 '사용자'로 인정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 12일 이재명 정부에 의해 공포됐다.

법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서 시민들이 노란 월급 봉투를 보낸 데서 유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되었다.

노동계는 이중적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이라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 경영 마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극심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 구조와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