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제도로, 2019년 12월 1일 '노란우산공제'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해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제금이 법적으로 압류·양도가 금지되어 채무 위기에서도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에 연 3.0%(폐업 시 3.3%)의 복리 이자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 도달, 질병·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납입액의 9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 상해보험 가입과 일부 지자체의 희망장려금 지원 혜택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달라지고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