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구속(拘束)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구금과 법원으로 끌고 가는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속은 반드시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는 각각 최장 10일씩 구속할 수 있으며, 1심 공판 기준으로 연간 약 2만 7천 명에서 4만 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피의자 보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구속은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침해로, 출석 보장과 증거 인멸 방지 등 형사사법의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비례성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