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은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사무를 맡는 신분으로, 크게 경력직, 특정직, 정무직으로 구분됩니다. 특정직에는 경찰·군인·소방관·검사·판사가, 정무직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초고위 공직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인으로 분류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연봉이 세전 약 5억 원에 달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도 헌법상 공무원이며, 직업공무원제는 제도적 보장으로,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와 부당한 신분 박탈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화되면 재산권으로 보호되지만, 그 이전에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