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매매는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입니다. 금전과 재화를 교환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으로, 단순히 물건의 소유권뿐 아니라 채권, 광업권, 특허권 등 양도 가능한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이중매매의 경우, 민법이 물권변동에 형식주의(등기나 인도)를 취하고 있어, 등기나 인도 등의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장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매매의 예약 중 일방예약이 존재하면, 민법 제564조에 따라 예약완결권자가 매매 완결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 성격을 가지지만, 특약에 따라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도 기능하며 이행 시에는 대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이처럼 매매는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라는 단순한 원리 위에, 민법과 특별법이 섬세하게 규율하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계약 유형입니다.
Source: 매매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