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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국가연금으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최초로 제안했다. 처음에는 '효도연금'이라 불렸으나, 2007년 3월 30일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9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경로수당을 대체하는 내용이었다. 단,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수급 대상이 전국민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는 부칙도 추가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공약에서 '모든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재정 여부와 국민연금 연계 등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2014년부터 새로 시행했다.
Source: 기초노령연금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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