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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됩니다.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 친인척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며,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불기소 시 항고 제기 등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담당관 10명을 둘 수 있고, 필요 시 관계 기관에서 최대 20명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대 특별감찰관으로는 이석수 전 감찰관(2015~2016)이 있었으며, 현재는 최길수 감찰관이 2026년 8월부터 재임 중입니다.
Source: 특별감찰관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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