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가격제한폭 제도는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미국과 유럽에는 없지만 한국, 일본(약 21%), 대만(약 7%)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1998년부터 16년간 15%로 유지되다가, 2015년 6월 15일부터 30%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확대 직후 시장에는 거래량이 적어 급등에 유리한 우선주와 1,000원 미만의 저가 주식인 동전주에 투기 수요가 몰리며 큰 변동성을 보였고, 특히 슈넬생명과학은 호재와 함께 주가가 약 10배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에 막혀 거래가 다음 날로 미뤄지는 자석효과와 시세조종 세력의 악용 등 부작용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도 도입 이후 코스피 시장은 6%→8%→12%→15%→30%로, 코스닥 시장은 8%→12%→15%→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정치 테마주였던 우리들생명과학과 우리들제약이 8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