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요약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일수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일 10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 첫해에 월차를 받고 1년을 채운 경우에는 9개월 차와 11개월 차에 별도의 촉구 절차를 밟아야 하며,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 통보는 개인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인트라넷 일괄 공지나 단순 이메일 발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가 확인했다는 회신 등을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해도, 회사가 명확히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는 일하지 않고 퇴근해야 미사용 연차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Source: 연차사용촉진제도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