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최종심(종심) 재판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역사적으로 1959년 직무 부담을 덜기 위해 신설된 '대법원 판사' 직위가 1961년 박정희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다시 '대법관'으로 복귀했으며, 군부 집권 이후에는 변호사 출신보다 법조 경력 25~30년의 직업 법관이 주로 발탁되었습니다. 정치적 간섭 사례로는 1973년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내렸던 방순원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 내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양병호 등 5명도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해야 했습니다.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하며, 임기는 6년(연임 가능)이고 정년은 70세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서에는 합의에 참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반대 의견 포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하급심과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Source: 대한민국의 대법관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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