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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971년 12월 28일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원을 교부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내국세 총액의 20.79% 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며,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 전액과 시설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과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등 우리나라 교육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교부금이 자동 배정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상GDP 연동 방식으로 바꾸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기로 합의했으며, 2024년 5월에는 저출산 예산 등에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ource: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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