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를 바탕으로 노령·유족·장애 등으로 소득을 잃은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가별로 제도 운영 방식과 개혁 시점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각국의 재정 상황에 맞춰 큰 변화를 겪었는데, 독일은 1873년 도입 후 2007년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이원화하여 정부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0년 퇴직 즉시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했으며, 미국은 1984년 이후 임용자(FERS)에게 사회보장연금과 직역연금 동시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 추세는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독일은 2029년 67세, 영국은 2039년 68세, 미국은 2027년 67세로 상향 조정 중입니다. 이처럼 각국은 정부의 재정 부담률(예: 미국 정부 35.2%, 영국 정부 27.3% 등)을 다르게 책정하면서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