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의료 과실(醫療過失)은 의료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민사상 책임은 계약 위반(소멸시효 10년)과 불법행위(소멸시효 3년)로 구분됩니다. 형사상 과실 여부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사는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지닙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야간 당직간호사가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대판 2007.9.20, 2006도294)에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처방 내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예: 근육이완제 베큐로니움) 투약이라 의심될 경우, 기계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관련자에게 재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는 진료, 설명, 비밀 준수, 진료기록 작성, 진단서 교부 및 전원 의무를 부담하며, 대등한 지위의 다른 전문의가 분담한 진료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