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의원이 장시간 발언해 표결을 지연시키는 의회 전술로, 1851년 '해적'을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로마의 소 카토가 카이사르의 정책을 막기 위해 사용한 데서 기원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가능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이 52년 만에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꼽힌다.

이 외에도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패스트 트랙 반대, 검수완박 반대, 채상병 특검 반대 등이 주요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심도 논의됐다(talked out)'고 표현하며, 1874년 아일랜드 탄압법 저지를 위한 찰스 스튜어트 퍼넬의 필리버스터가 유명하다.

캐나다에서는 2011년 신민주당 의원 103명이 우편 노동자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 58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에 맞서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