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여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의 대표적인 종류로, 노역이 없는 금고형과 구별됩니다. 유기징역(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 시 최대 50년)과 무기징역(가석방·사면 가능)으로 나뉘며, 2010년 4월 형법 개정과 10월 법무부 개정안에 따라 금고형은 폐지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될 예정입니다. 징역 기록은 병역에 큰 영향을 주는데,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면 현역 복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6년 이상이면 군적이 말소됩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한국은 최고형의 절반을 더하는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형·무기징역 등의 중한 죄가 포함되면 흡수주의를 적용합니다. 반면 미국 등 서양 국가들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범죄의 형량을 단순 합산함으로써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됩니다.
Source: 징역형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Hello from Cyp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