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고대 로마 민법부터 내려온 모살(Murder)·고살(Manslaughter)·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의 3분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원록언해》 같은 법의학 서적에 근거한 부검을 통해 억울한 백성을 줄이려는 선진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로마 전통과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살인죄로 처벌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제250~256조)은 살인죄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존속살해죄를 7년 이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방조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며 미수·예비·음모까지 처벌합니다. 판례는 살해 목적의 총기 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중해 사망해도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7세 아이에게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권유해 익사시킨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독초인 '초우뿌리'나 '부자'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해 미수에 그친 행위를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로 인정하는 등, 판사에게 광범위한 선고 재량이 주어져 실제로는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는 외국과 대비되어 판단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