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손봉기(1965년생)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두루 맡아온 법조인입니다. 그는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만큼, 당사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모범적인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2015년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중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19년 2월, 법원 내부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에 따라 동료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제46대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1974년 이후 약 45년 만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직접 승진한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현재는 임기를 마치고 다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Source: 손봉기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