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성격은 단순한 재정 수입이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며, 영업정지 같은 불편을 대신해 부과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6조(1996년 개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 시 매출액의 3% 이내, 매출액이 없으면 1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동일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며,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인정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법령 해석상 혼란이 정당한 사유가 되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징금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